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핫이슈

태동검사비 환급, MB정부의 전시행정인가?


지난 4월 30일부터  '태동검사비 환급' 으로

몇 일 동안 각 포털 검색순위 상위 랭크되어

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?

저도 그 때 검색을 통해 알게되어 5월 1일에

두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

영수증 발급을 부탁했었습니다.

'영수증 발급 안하고 그냥 해 줄 수 없나?'

생각을 하면서요...


근데 오늘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와서 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네요.

두 아이의 검사비를 합해봐야 몇 푼 안되지만 한참동안 실갱이를 했습니다.

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.


나 : 왜 환급이 안된다는 거죠?

병원 : 대한산부인과협회에서 영수증발급을 해 주지 말라고 지침하였기에 해 줄 수 없습니다

나 : 정부의 지침이면 당연히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?

병원 : 맞는 말이지만 저희는 협회를 따라야 하는게 원칙입니다

나 : 그럼 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라는데 병원에서 거부하면 못 받는거와 같은 이치 아닌가요?

병원 : 그건 비유가 심하시네요. 의료보험 혜택은 받으실 수 있고, 이건 못 해 줍니다.

나 : 같은 의미 아닙니까, 정부의 원칙을 따르는게 당연한 거고, 제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요?

병원 : 지금까지 애 둘 잘 낳으시고, 진료 잘 받으셨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료 받으시려고 그러세요?


이 이후에 병원직원의 말에 좀 화가나서 몇 마디 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

저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니 앞으로 우리 병원에 오지말라는 말 같더군요.

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일을 제쳐두고 대한산부인과 협회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.

협회측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제도 철회 요청을 하였고

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영수증 발급을 해 주지 말라고 하였다는 답변만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


다음으로 환급사이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니 황당한 답변을 하더군요.

이 태동검사비 (NST) 환급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.

병원측에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태동검사비를 받을 수 없고,

저희측에서 병원에 발급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으니 참고하시고,

각 해당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병원 이름을 얘기하면 보건소측에서

영수증 발급해 주라는 건의 전화 한통은 해 줄 겁니다



이 얘기를 듣고 대한산부인과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공문이 하나 올라와 있더군요



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나라에서 환급해 주는게 아니라 태동검사비환급 신청을 하면

병원측에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이기에 병원들이 모두 거부하는 거였습니다.

저희 큰 애는 2004년 6월생이기에 태어난지 5년이라는 조건에 딱 보름정도가 남아서 빨리 신청하려 했던건데

결과적으로는 환급도 못 받고 애기 엄마가 맘 편히 다니던 산부인과도 못 다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.

검색순위 상위에 랭크되었을 때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전 당연한 검사를 이제는 나라에서 해 주는구나 하고

생각을 했었는데 전시행정의 달인 2MB 님께 크게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.

혹시 환급 받으시려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병원 잃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.

저는 오늘 애기 엄마에게 다른 병원을 찾게 만들었으니 사과를 해야겠네요..